전에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서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사갈곳을 찾아보던결과 7500에 괜찮은 아파트를 찾게되었습니다.
그럼데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은 7000만원이 맥심업이어서 부동산에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은 약속어음을 하면 다 해결된다고 70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쓰고 500을 약속어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현금보증서도 있지만 현금보증서보다는 약속어음이 더 확실하다고 하는데 부동산분들말을 100%신뢰하기는 좀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 100%확실하다면 부동산에 연대보증을 세울수 있는지?
부동산에서 연대보증을 안해주고 제가 전세계약서를 7000만원짜리를 쓰고 500짜리 약속어음을 하게되면 혹시 돈을 떼일 염려는 없는건가요?
집주인이 그렇게 못사는 사람은 아닌것같던데.. 그리고 약속어음을 공증해야한다는 데 이런경우도 공증이 되는건가요?
공증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질문 취지를 짐작컨대,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전세금은 7,500만원이므로, 임대인과 전세계약은 7,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500만원의 전세금은 임대인의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두ㅡ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의 현금보관증(현금 보증서가 아님) 또는 약속어음은 효력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어음은 지급기일 전에는 채권행사가 불가능한데, 현금보관증은 하시라도 임대인에 대해 채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약속어음 공증을 했다고 해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어음이나 현금보관증 공증을 해두면, 후일 채무자(임대인)의 예금이나 재산에 대해 재판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무자력하면 소용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떼일 염려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연대보증을 서 줄 리는 전혀 없는 것이지만, 부동산의 보증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임대인보다 확실하다고 볼 근거가 없잖습니까?
4. 약속어음이나 현금보관증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합니다. 시내 번화가나 법원 앞에 있습니다.



